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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많은 분들께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그리고 혜택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신청자격-및-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혜택 내용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정책입니다. 간단하게 긴급복지라고도 하며, 위급한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되는 일반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다르게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도 조건을 만족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는 위기상황을 가정하여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제도 신청자격

    위기상황(사전확인) + 소득·재산(사후확인)

     

    ▶위기상황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중한 질병으로 수술 받을 때, 화재·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

    ▶소득

    최저생계비 150% 이하(4인기준 245만 원)

    (단, 생계지원은 120% 이하(4인기준 196만 원))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금융재산(현금, 예금, 주식 등) 

    3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 원 이하)

     

    긴급복지제도 신청방법

    ▶주소지의 시·군·구청,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주소지의 시·군·구 혹은 읍·면·동의 행정관청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상담과 신청이 상시 가능하다)에 전화하면 적합한 절차를 알려줍니다. 제출서류로는 금융정보제공동의서와 (위기사유·소득·재산 등의 확인을 위한)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 소속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금액이 지급되며 이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사절차를 거쳐 지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하며, 적정할 경우에는 지원 연장, 부적정할 경우에는 지원 중단 또는 비용환수절차가 개시됩니다. 처분결과에 대해서는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제도 혜택 내용

    지원 종류 지원 내용 지원 횟수
    생계 지원 108만 원(4인기준/월) 최대 6개월
    의료 지원 300만 원 이내(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 300만 원 추가 가능
    주거 지원 59만 원 이내(4인기준/월, 대도시)  최대 12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134만 원 이내(4인기준/월)  최대 6개월
    교육 지원 초등 21만 원, 중등 33만 원, 고등 40만 원 (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포함 가능) 최대 2회
    해산비 지원 60만 원 1회
    장제비 지원  75만 원 1회
    연료비 지원 89천 원 이내(월, 10∼3월) 최대 6개월
    전기요금 지원 50만 원 이내 1회

     

     

    마치며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어려운 시기를 겪는 분들에게 소중한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그리고 혜택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자격을 충족하신다면, 신청 방법을 따라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생활비나 의료비 등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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