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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은 주거 안정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건설되어 편리하고 경제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번에는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장점 및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행복주택 입주 자격 및 신청 방법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산업단지근로자, 창업인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박근혜 정부시절부터 추진되어 온 주택보급사업으로 국토교통부가 사업자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의 공기업들이 시행합니다.

     

    행복주택 입주 자격 (지원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행복주택 해당 입주자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1인 1 주택 또는 2인 1 주택 기준으로 공급 가능합니다.

     

    공급 대상 주택 자산 자동차 임대료 거주기간
    대학생 무주택자 본인 총 자산 1억원 미소유 주변시세의 68% 6
    청년 무주택자 세대 총자산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27,300만원
    3708만원 소득없는 청년: 68%
    소득있는 청년: 72%
    6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혼인으로 구성될)
    무주택세대 구성원
    세대내 총자산
    34,500만원
    3708만원 주변시세의 80% 자녀 유:10
    자녀 무: 6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 구성원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주변시세의 60% 20
    고령자 무주택세대 구성원 세대내 총자산
    34,500만원,
    3708만원 주변시세의 76% 20
    산업단지 근로자 무주택세대 구성원 세대내 총자산
    34,500만원
    3708만원 주변시세의 80% 6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무주택세대 구성원 세대내 총자산
    34,500만원
    3708만원 주변시세의 72% 자녀 유:10
    자녀 무: 6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 복학예정,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이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기준: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본인 총 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

     

    ▶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기준: 세대소득(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자산 2억 7,3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 내 총 자산 3억 4,5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입니다.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 자산기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고령자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이상가구) (자산기준) 세대 내 총 자산 3억 4,5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 산업단지근로자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 내 총 자산 3억 4,5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이어야 합니다.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 상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 내 총 자산 3억 4,5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행복주택 지원 내용

     

    전용면적 60m2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각 계층별 임대료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시세의 80%

       고령자 : 시세의 76%

       주거급여수급자 : 시세의 60%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및 청년 : 6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주거급여수급자: 20년

       고령자: 20년

       산업단지 근로자: 6년

     

      비고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가능합니다.

     

       재청약으로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 기간은 위 최대거주기간 적용됩니다.

    (예시)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이주 시 최대 2년 거주만 가능

     

      최대거주기간이 10년미만인 계층으로 병역의무이행 후 동일한 공급 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기간 1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예시)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하다 병역의무를 이행 이행한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다시 거주 시 최대 6년 추가로 거주 가능

     

    행복주택 신청방법

     

    아래 해당되는 공공주택사업자의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하여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전화: 1600-1004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표전화: 1600-3456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대표전화: 1588-0466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각 공공주택사업자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지원: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관리: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행복주택 장점 및 단점

     

    기본적으로 행복주택은 국민임대주택의 하위 분류로 일반적인 사항은 국민임대주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이 일반 국민들과 사회적 약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와 노년층으로 입주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세부적인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 장점

    • 원룸형 일부 풀옵션
    • 역이나 학교에 가까운 생활밀착형 위치(일부)
    • 안전한 경비와 신속한 민원처리
    • 임대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
    • 신축 및 쾌적한 생활

     

      단점

    • 작은 면적
    • 일부 원룸형 제외 무옵션
    • 상대적으로 짧은 거주기간
    • 협소한 주차공간
    • 거주민 문제
    • 비싼 관리비

     

    마치며

    이번에는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그리고 장점 및 단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행복주택은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상세한 정보를 통해 많은 분들이 행복주택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 제도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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