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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에서는 사별, 이혼 등으로 인해 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한부모 가정을 위해 정부에서는 아동양육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목적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 아동 교육지원비, 생활 보조금 등을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입니다.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이 포함됩니다.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경우입니다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입니다.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합니다.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이 포함됩니다.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경우입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 지급기준 >

    가구 규모 2024년 중위소득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중위소득 63%)
    2인 가구 3,682,609 2,320,044
    3인 가구 4,714,657 2,970,234
    4인 가구 5,729,913 3,609,845
    5인 가구 6,695,735 4,218,313
    6인 가구 7,618,369 4,799,572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및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복지 급여 지급 기준 ( 2024년 1월~)>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월 21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대상자 서비스 지원

     

    ▶  신청방법

    온·오프라인을 통해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누리집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마치며

    이번에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금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가정의 안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원대상과 내용에 따라 아동의 양육비와 교육비, 생활 보조금 등이 지원되며, 신청 방법은 해당 지역의 관련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이 지원금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알아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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