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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는 출산 또는 육아를 위해 일시적으로 근무를 중단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번에는 육아와 일자리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의 신청방법, 지급대상, 지급액 및 모의계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육아휴직급여란?
2. 육아휴직 기간
3. 육아휴직 지급대상
4. 육아휴직 지급액
5. 육아휴직 신청시기
6. 육아휴직 신청방법
7. 육아휴직 모의계산
8. 마치며
1.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제공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30일 이상이며,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월 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액 중 100분의 25는 직장으로 복귀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로 인해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되어야 할 금액인 전체 금액 중 100분의 2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년 9월 30일 이후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업장에 복직하여 계속해서 최소한 6개월 동안 근무를 한 경우에 한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자의 지급요건 확인 후 사후지급금으로써 육아휴직 급여 25%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자녀가 1명일 경우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가 2명인 경우 각각 1년씩 총 2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 근로자인 경우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임신 중인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은 2021년 11월 19일부터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가족 내에서 육아 업무를 공동으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임신 중인 여성들에게도 충분한 휴식과 산전관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육아휴직 지급대상
지급대상은 사업주로부터 최소한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20년11월부터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 되어야 지급됩니다. 다만, 합산 대상으로 고려되는 육아휴직은 신청일 기준으로 종료된 지 최대 1년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피보험 단위 기간(근속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까지 적어도 총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 단위 기간은 고려되지 않으며, 이전 직장에서 재취업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4. 육아휴직 지급액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근로자가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월 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액 중 100분의 25는 직장으로 복귀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로 인해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퇴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년 9월 30일 이후인 경우에 한하여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되어야 할 금액인 전체 금액 중 약간씩 차감된 부분(100분의 25)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다시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최소한 6개월 동안 근무를 한 경우에 한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자의 지급요건 확인 후 사후지급으로써 전체 금액 중 약간씩 차감된 부분(100분의 25)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5. 육아휴직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매월 단위로 급여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신청은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에 대해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또한,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립하여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종료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 동안의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육아휴직 신청방법
▶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신청방법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방문 /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빠르게 신청하실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7.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급여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될 경우 받게 될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이 되므로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무급휴일 제외)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급가능 여부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을 빠르게 해보실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마치며
이번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신청방법, 지급대상, 그리고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출산 또는 육아로 인해 일시적으로 근무를 중단하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신청 방법을 잘 숙지하고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적정한 지급액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 보세요. 육아와 일자리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중요합니다. 행복한 육아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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