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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개인채무조정제도는 경제적인 재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채무조정제도의 지원내용, 종류,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
    개인채무조정제도

     

    개인채무조정제도란?

    개인채무조정제도는 채무자가 채무 상황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울 때 채무를 감면하거나 조정하여 경제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분할상환, 상환유예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줍니다.

     

    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 종류

    개인채무조정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신속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30일 이하로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합니다.

     

      사전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합니다.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90일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희생을 지원합니다.

     

     

    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 신속채무조정 (연체전채무조정) : 연체기간 0~30일(정상채무자 포함)
    • 사전채무조정 (이자율채무조정) : 연체기간 3189일
    •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개인채무조정 지원 내용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  신속채무조정 (연체전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이 상한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회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 (6개월 단위)

     

    ▷  사전채무조정 (이자율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채무조정 상각채권금감면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90%)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자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개인채무조정 신청방법

     

      신청방법

    ▷  전국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담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진행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지금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지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금 합니다.

     

    ▷   서비스 사후관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개인채무조정-진행-절차
    개인채무조정 진행 절차

     

      개인채무조정 상담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장점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금융회사와 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채무조정안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칩니다.

      채무조정의 주요 정책과 내용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결정됩니다. 이 기구에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채무조정의 중립성을 확보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와 신용 문제에 관련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장점

    •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입니다.
    • 채무조정안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므로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합니다.
    • 채무조정 내용 등 주요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채무자 및 채권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므로 채무조정의 중립성이 확보됩니다.
    • 채무, 신용문제와 관련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개인채무조정제도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희망과 지원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채무조정제도의 지원내용, 종류,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내용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며,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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