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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5세 이상 임플란트에 대한 일정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65세 이상 임플란트의 정부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플란트-정부지원
    임플란트 정부지원

     

    치과 임플란트란?

    치아가 빠진 경우 인공치아를 심어서 빠진 치아를 대체해 주는 치료방법입니다.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인공치근(뿌리)을 턱뼈에 고정시킨 후 연결기둥(지대주) 위에 인공치아를 연결하여 상실된 치아의 기능을 회복합니다.

     

     

     

     

    임플란트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2015.07.01. 이전 : 만 75세 이상, 2015.07.01. ~ 2016.06.30. : 만 70세 이상)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치아가 1개라도 있는 사람 (완전무치악 제외)

     

     

    임플란트 급여보장범위

    ▶  급여적용 개수 

    ▷  1인당 평생 2개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부위에 급여적용합니다. 

     

    ▶   급여재료

    ▷   식립재료 : 분리형 식립재료

    ▷   보철수복재료 : PFM crown (비귀금속 도재관)

     

    ▶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허용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시술전체 비급여

    ▶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 하는 경우

    ▶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가입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납부합니다.

    ▶   차상위 대상자 : 희귀 난치성질환자(C)는 10%, 만성질환자 등(E, F)은 20%를 납부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   의료급여대상자 : 1종은 10%를 납부하며, 2종은 20%를 납부합니다.

     

    임플란트 신청방법 및 절차

    ▶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치과임플란트 급여대상자를 판정합니다.

    ▶    환자는 치과임플란트 시술받을 요양기관에서 등록 신청하며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등록합니다.

    ▷    요양기관이 확인한「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합니다.

    ▶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를 통보합니다.

    ▶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 > 치과치료 > 임플란트 > (건강) 임플란트대상자자격조회’ 화면에서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합니다.

     

     

     

     

    마치며

    이번에는 65세 이상 임플란트의 정부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65세 이상의 분들을 위한 임플란트 정부지원은 임플란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기회입니다.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급여 신청을 해보세요. 뼈와 치아 건강은 삶의 질을 향상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임플란트는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잃지 않기 위해 지원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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