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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는 점차 증가하는 사회적 문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이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 환자에게 조기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하여 치매 증상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증상의 악화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돕기 위해 운영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 중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월 3만 원 이내로 제한하여 실비로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조금 24의 내용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주민등록기준 치매안심센터(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합니다.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은 제외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방법
▶ 신청기간
치매 치료관리비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장소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보건소)에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접수 문의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결론
이번 포스팅에서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치매 증상의 호전과 악화 예방을 위한 치료와 관리를 지원합니다. 치매는 가족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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