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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중요한 사회복지 제도이므로, 이번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대상, 신청 방법 및 등급심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 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일상 활동과 가사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 보험 제도입니다. 2008년 7월에 도입된 이 제도는 노인 부양의 부담을 가족에게만 전가하지 않고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장기 요양 보험 제도는 건강 보험 제도와는 별도로 운영되지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두 제도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 조사를 진행한 후, 지역별로 구성된 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등급이 결정됩니다. 이 등급은 심사 점수에 따라 다르며, 등급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도 달라지게 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어 시설등급과 재가등급으로 구분됩니다.
△1~2등급은 시설등급으로 분류되어 요양원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9인 이하 요양원) 같은 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시설급여). 이 경우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3~5등급은 재가급여로 분류되어 시설에 입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1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
✅ 2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75~94점
✅ 3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60~74점
✅ 4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51~59점
✅ 5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45~50점
✅ 등급 외(인지지원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45점 미만
(5등급과 등급 외의 경우 치매로 확인받은 경우에만 등급이 적용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게 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가입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 방법
신청 대상
✅ 신청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각각의 서식은 별지로 정해져 있는 서식이어야만 하고 의사소견서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65세 미만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는 기본이고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서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노인성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 우편, 팩스 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 전화 (갱신 신청인 경우)
✅ 온라인 신청
*공인인증서 로그인-> 민원신청-> 신청서 작성-> 전송 제출
*본인 또는 대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빠르게 신청하실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절차
장기요양 신청부터 심사 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제출-> 공단 직원 가정 방문 인정 조사-> 의사소견서 제출-> 위원회 등급심사 -> 판정결과 통지 ( 1개월 소요 )
✅ 1단계: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제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자 본인 혹은 세대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알림자료실 > 서식자료실 > 게시물 -[별지 제1호의 2 서식]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인정신청서를 빠르게 다운로드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단계: 공단 직원 방문
일단 신청을 하고나면 법이 정한 대로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이 나야 되기 때문에 보통 14일 안으로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으로 방문해 '인정조사'를 진행합니다. 보통은 직원 1명이 방문해서 어르신의 신체상태, 인지상태, 일상생활수행 수준, 관절가동범위와 근력 수준 등을 확인하고 같이 사는 자녀나 어르신의 배우자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 3단계: 의사소견서 제출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같이 내는 보호자(대리인)가 있지만, 보통은 인정조사가 끝난 다음 담당 직원이 의사소견서를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의사소견서 서식 다운로드
✅ 4단계: 등급 판정
등급판정은 의사,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인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공무원 같이 행정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도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심사를 합니다. 어르신의 건강상태뿐만 아니라 혼자서 얼마나 일상 또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주에 한번 정도 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군지역이나 울릉도 같은 도서 벽지는 한 달에 한 번 할 때도 있습니다. 총 소요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 후 1주 후 방문 조사를 나오며 등급 판정까지는 2~4주 정도 걸립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노인장기요양 보장제도를 바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노인 복지용구 지원 내용 및 대상, 신청 방법, 복지용구 품목 바로가기
마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들의 생활 편의와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대상, 신청 방법 및 등급심사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속하게 신청 절차를 알아내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와 사회가 노인들의 건강과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는데 힘쓰고 있으니, 우리 모두가 이를 알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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