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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제도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개정해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노후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되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및 모의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이란?

    노인들의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개편하여 2014년 7월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국가 발전과 자녀 양육을 위해 헌신하셨지만,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1988년에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많은 분들이 가입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기초연금이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만 65세 이상인 경우

    ▶국내에 거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2024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130,000원

    · 부부 가구 : 3,408,000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금액

     

    ▶금액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월 최대 334,810원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

    ▶복지로 온라인 신청

     

    빠르게 신청하실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

    대상자 본인 혹은 대리인(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등)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 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알고 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 시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빠르게 모의계산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 연금액의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이나 소득인정액의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합니다.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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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지급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은 노후생활에 안정과 보장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모의계산을 통해 개인별로 얼마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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