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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료급여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이용절차, 본인 부담금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란?
의료급여 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1종이 조금 더 많은 의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지원대상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근로무능력 가구, 시설 수급자, 결핵 질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자 등
- 타법 적용자
- 이재민, 노숙인
- 타법적용자 중 근로무능력자
- 행려환자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타법적용자 중에서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의료급여 선정 기준
2023년, 2024년 기준 중위 소득에 따른 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2024년 기준 중위 소득>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023년 | 207만7,892 | 345만6,155 | 443만4,816 | 540만964 | 633만688 | 722만7,981 |
2024년 | 222만8,445 | 368만2,609 | 471만4,657 | 572만9,913 | 669만5,735 | 761만8,369 |
<2023년, 2024년 의료급여 선정 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의료급여 (중위 40%) |
2023년 | 83만1,157 | 138만2,462 | 177만3,927 | 216만386 | 253만2,275 | 289만1,193 |
2024년 | 89만1,378 | 147만3,044 | 188만5,863 | 229만1,965 | 267만8,294 | 304만7,348 |
의료급여 이용절차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보통 제1차 의료급여 기관(의원, 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차(병원, 종합병원) 또는 제3차(지정병원) 의료급여 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1차, 2차, 3차 순서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처방전) |
특수 장비 촬영 (CT, MRI, PET)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의료급여 신청 방법
▶신청 자격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구비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맞춤형급여 시행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신규 신청은 통합신청이 원칙이지만, 본인 선택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 본인 부담금 및 신청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건강은 인간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 중 하나이므로, 의료급여를 통해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는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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