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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 재산 기준이 완화되고 있으니 이번에는 생계급여의 조건, 종류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청자의 가구 소득과 재산 등이 조사되며, 이를 기반으로 지원 대상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생계급여 조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됩니다.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됩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0%의 생계급여 기준 >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7,227,981원
    생계급여 기준(30%) 623,368원 1,036,846원 1,330,445원 1,620,289원 1,899,206원 2,168,394원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예시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623,368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323,368원

     

    생계급여 종류

     

    생계급여에는 일반생계급여,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등이 있습니다.

     

    ▶일반생계급여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과 타 지원액(주거, 교육, 의료, 기타 타 법령 지원액)을 뺀 나머지를 매월 20일 해당 가구의 개인계좌로 입금합니다.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자는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그 보호시설(위탁받은 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긴급 생계급여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또는 행방불명, 천재지변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급여실시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구청장이나 군수의 직권에 의해 지급됩니다. 급여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생계급여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 능력이 있는 자를 조건부수급자로 결정하여, 이들에게는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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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신청 방법

     

    ▶신청권자: 수급권자, 친족, 기타관계인, 공무원 직권 신청(동의 필요) 가능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전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처리기한: 30일(60일까지 연장 가능)

    ▶구비서류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사전에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빠르게 모의계산을 하실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조건

     

    마치며

    생계급여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종류, 그리고 신청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구들에게는 생계급여를 통해 일시적으로나마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 안정을 위해 신청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계급여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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