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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과 급여 종류, 모의계산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내용-급여종류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용, 급여 종류 및 신청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개별가구의 소득이 국가가 정한 일정 기준선에 미달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제도로서 위에 있는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생계가 곤란하면서, 재산 및 소득은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능력이 없어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용

    현재 이 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신청 가구에게 적용되는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 가구에게 적용되는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먼저 수급신청 가구는 월 가구소득이 매년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신청자의 부양의무자의 월 가구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제도에서 말하는 소득은 소득인정액을 말하며, 그것은 가구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고, 그것에서 각종 공제액을 제외한 소득을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종류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습니다.

    주거급여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교육급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합니다.

    해산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합니다.

    장제급여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자활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을 돕기위하여 실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출한 소득인정액을 해당 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면 해당 급여의 지급기준에 해당합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비율로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7%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월평균의료비(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의 월평균), 재활보조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국민연금보험료(본인부담분)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 = 가구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각종 공제액

     

     

    <2023년, 2024년 기준 중위 소득>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23년 207만7,892 345만6,155 443만4,816 540만964 633만688 722만7,981
    2024년 222만8,445 368만2,609 471만4,657 572만9,913 669만5,735 761만8,369

     

     

    <2023년, 2024년 급여별 선정 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중위 32%)
    2023년 62만3,368 103만6,846 133만445 162만289 189만9,206 216만8,394
    2024년 71만3,102 117만8,435 150만8,690 183만3,572 214만2,635 243만7,878
    주거급여
    (중위 48%)
    2023년 97만 6,609 162만4,393 208만4,364 253만8,453 297만5,423 339만7,151
    2024년 106만9,654 176만7,652 226만3,035 275만358 321만3,953 365만6,817
    의료급여
    (중위 40%)
    2023년 83만1,157 138만2,462 177만3,927 216만386 253만2,275 289만1,193
    2024년 89만1,378 147만3,044 188만5,863 229만1,965 267만8,294 304만7,348
    교육급여
    (중위 50%)
    2023년 103만8,946 172만8,077 221만7,408 270만482 316만5,344 361만3,991
    2024년 111만4,222 184만1,305 235만7,328 286만4,956 334만7,867 380만9,184

     

    급여 지급방식

    급여의 지급방식은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주로 현금으로 수급가구에게 직접 지급되며, 나머지 급여들은 현물급여의 형태로 비용을 지급합니다.

     

    현금급여는 최저생계비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하고, 남은 금액만큼을 보장하는 보충급여 방식입니다. 보충급여방식은 수급가구의 소득이 증가하면, 그만큼 현금급여가 감소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모의계산

    복지로 사이트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빠르게 모의계산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초생활제도의 신청은 본인 또는 그 보호자(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하거나, 공무원에 의해 직권(본인 동의 필요)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하는 것 외에 급여종류(생계·의료·주거·교육)별로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급여종류별로 신청했을 시 차후에 사정변경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더욱 낮아져 추가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더라도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재산이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급여종류별 최저보장 수준 이하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해야 합니다.

     

     

    마치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초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과 급여 종류, 모의계산,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라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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