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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는 가정에서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가정에서의 행복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부모급여 2024년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급일, 관련 내용 질문&답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지원내용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 대상 및 2024년 지원 내용

    ▶현재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상세한 지원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빠르게 신청하실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24 신청 바로가기

    빠르게 신청하실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문의처

    보건복지 상담센터

    연락처: 129

     

    부모급여 지급일 및 지급방법

     

    ▶지급일

    ▷부모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지급방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습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함께 18만 6000원의 현금을 받습니다.

     

    부모급여 관련 내용 및 질문&답변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급여의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이 내년에도 계속 다닐 예정이라면 부모급여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급여를 받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및 정부 24에서 지원받고 싶은 급여로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어린이집을 그만둘 경우 어린이집을 퇴소하고 부모급여(현금)으로 변경신청해야 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및 정부24)

    ▶부모급여를 지원 받는 아동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모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답변내용 자세히 살펴보기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주요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보호하고, 가정에서의 양육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복지제도입니다. 이번에는 부모급여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급방법, 관련 질문&답변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모급여를 통해 가정에서의 행복하고 안정적인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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