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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하여 개인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정한 수령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의 예상수령액, 수령나이, 조기수령, 연기수령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근로자들이 일할 때 지불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노령, 사망 또는 장애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호하는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호하는 유족연금, 그리고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장기적인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를 위한 장애연금 등 다양한 급여를 제공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본인이 만 60세 이후 받을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인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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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연금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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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120개월)의 가입 기간이 필요합니다. 수급 연령은 생일 다음 달부터 시작되고, 수급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으므로, 자신의 출생연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1952년생까지 : 60세부터
▶1953년~1956년생 : 61세부터
▶1957~1960년생 : 62세부터
▶1961~1964년생 : 63세부터
▶1965~1968년생 : 64세부터
▶1969년생~ : 65세부터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매월 25일에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조기노령연금을 말합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 이전에 소득이 없을 경우 55세부터 신청하여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5세에 신청하면 연금액은 정상연금의 70%이며, 56세, 57세, 58세, 59세에 각각 76%, 82%, 88%, 94%를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연령
출생년도 | ~1952 | 1953~1956 | 1957~1960 | 1961~1964 | 1965~1968 | 1969~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연령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조기노령연금 신청하기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개인서비스 탭 내의 '연금청구/수급자 관련' 탭에서 '연금/일시금 청구'를 선택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서를 작성 후, 접수합니다.
🔻빠르게 신청하실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기수령 신청 방법
국민연금의 연기연금제도는 60세가 되어도 연금을 받지 않고 최대 5년까지 연금 수령을 미루어 수령액을 늘리는 것입니다. 연금액은 연 7.2% (월 0.6%)씩 가산되며, 5년을 미루면 추가로 36%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최대 5년 동안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제도 신청하기
국민연금 홈페이지 -> 전자민원 ->개인민원 -> 로그인 -> 노령연금 지급연기/재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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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국민연금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며, 각자의 노후를 준비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에 관련된 예상수령액, 수령나이, 조기수령, 연기수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국민연금에 관련된 정보들을 고려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노후 준비를 신중하게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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