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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로 인해 소득과 재산이 감소한 분들을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번에는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 방법, 지급절차, 모의계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제도란?
장애로 인해 심각한 직장에서의 업무능력이나 소득이 감소한 중증장애인을 위해, 매달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제공하여 생활비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존하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연금은 장애수당과는 다르게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매년 인상되는 연금으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해당됩니다.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합니다.
장애인연금 지원금액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금액 (2024년 1월~12월 기준)
✔️기초급여: 월 334,810원
✔️부가급여: 월 3만~424,81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 문의전화: 전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구비서류
*공통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대리 신청 시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모의계산
간단한 소득재산 항목을 입력하시면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장애인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자가진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장애인연금 지급절차
장애인연금의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시는 분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산조사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장애정도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정도를 심사합니다.
✅지급결정
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가 지급 결정을 합니다.
✅결과 통지 및 지급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가 신청일이 속한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합니다.
마치며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로 인해 소득과 재산이 감소한 분들이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번에는 장애인 연금 대상,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는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입니다. 연금은 매년 인상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을 통해 많은 분들이 더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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