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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의 교육을 걱정하는 가정을 위해 정부는 긴급복지 교육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긴급복지 교육지원의 신청방법, 지원대상, 그리고 지원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이란?
‘교육지원’이란 시장·군수·구청장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상세한 지원내용은 아래 내용을 통해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 금액
긴급복지 교육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학생 127,900
✔️중학생 180,000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합니다.
더 상세한 지원금액 내용은 아래 내용을 통해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 기간
시장·군수·구청장은 학비를 지원하는 경우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분기에 따라 신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분을 지급합니다.
✔️제1분기: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2분기: 6월 1일 부터 8월 31일까지
✔️제3분기: 9월 1일 부터 11월 30일까지
✔️제4분기: 12월 1일 부터 그다음 해의 2월 말일까지
지원은 한 번 실시하지만,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으며, 최초의 지원 횟수를 합하여 총 4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금 대상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에서 초중고등학교 입학생이나 재학생에 대해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 중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로서 위의 1.부터 3.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학교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 상세한 지원 대상은 아래 내용을 통해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금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상세한 신청절차는 아래 내용을 통해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긴급복지 교육지원의 신청방법, 지원대상, 그리고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자녀의 교육을 걱정하는 가정은 이 제도를 활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하여 필요한 교육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알고 있다면 이 정보를 공유하여 함께 도움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교육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긴급복지 교육지원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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