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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제도는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공공의료보험에 속합니다. 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방법,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란?
건강보험제도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아프거나 출산 시에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직장가입자 신청 요건과 부양요건,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로서 가족 구성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보수에 대한 보험료 중 50%는 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본인이 납부합니다. 또한 별도의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 소득에서 3,400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100%의 보험료율이 적용되어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진료비를 부담하므로 병·의원 및 한의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진찰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 혜택도 받게 됩니다. 건강검진 주기는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실시됩니다.
건강보험 가입방법
▶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만약 배우자가 이미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필요한 서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의 가족관계 서류는 해당 국가의 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에서 확인된 서류, 한글 번역본 포함)
▶ 외국인이 직장에 다니는 경우
외국인이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외국인 등록증 사본 및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모두 직장에 다니지 않는 경우
만약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모두 직장에 다니지 않는다면,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19년 7월 16일 이후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하는 경우 자동으로 건강보험 가입이 되며, 건강보험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가족관계증명서도 지참하여 외국인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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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보험료 과오납 환금금이란?
▷ 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된 금액입니다.
▷ 정상적으로 부과·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입니다.
▷ 환급금은 납부할 보험료 등에 충당될 수 있어, 신청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니, 소액이라도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 앱(App)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방문자별 맞춤메뉴의 개인에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클릭합니다.
▷ 환급금 내역 조회를 확인합니다.
▷ 환급금 신청은 우편, 팩스, 유선으로도 가능하며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전화문의 : 고객센터 1577-1000 / 관할 지사
마치며
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방법,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입방법은 주민등록번호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가입 신청을 하는 방식입니다. 건강보험제도는 우리의 건강과 안녕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이므로, 모두가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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