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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사이지만, 상속 재산 확인을 위해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입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신청 자격, 조회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 준비를 위해 금융 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위한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입니다. 상속인(또는 후견인)은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금융 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 여부 등 재산 내역을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편리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기간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하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자격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 단,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의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대리인의 신분증
- 상속인 위임장
- 상속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내용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조회 내용은 사망자의 다음과 같은 상속 재산을 조회합니다.
▶ 국세 (체납, 고지세액)
▶ 금융거래 (은행잔고, 대출, 보험, 주식 등)
▶ 국민연금 (가입여부)
▶ 지방세 (체납, 고지세액)
▶ 자동차 (소유정보)
▶ 토지 (소유내역) 등 총 19종
금융 거래 조회 범위는 사망자의 명의로 된 다양한 예금, 보험 계약, 예탁 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 사용 대금, 지급 보증 등의 우발채무와 특수채권, 그리고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의 명의로 된 국민주, 미 반환 주식, 대여금고 등을 포함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① 안심상속 통합처리 신청 버튼 클릭
② 간편 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③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④ 접수처(주민센터) 확인 · 접수
⑤ 접수증 출력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① 가까운 시 · 구, 읍 · 면 · 동 주민센터 방문
② 신청서 제출(접수증 수령, 안내문 확인)
③ 신청결과 확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결과 확인 방법
▶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20일 이내)
휴대폰으로 발송된 문자 확인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 금융 협회, 국세청(홈텍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각각 조회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 토지, 지방세, 자동차(7일 이내)
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부서 방문수령, 우편, 문자 중 선택 가능)
▷ FAX 통지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인하여 불가합니다.
▷ 국민연금의 경우 상속인에게만 제공됩니다.
▷ 금융거래 조회 결과는 우편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마치며
이번에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신청 자격, 조회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 재산 확인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훌륭한 서비스입니다. 조회 내용은 금융 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 여부 등 다양한 재산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상속 준비를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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